상간녀 상간남 대해서 드립니다 이혼 수습기간중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자쪽에서 혼인신고 하고나서
이혼 수습기간중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자쪽에서 혼인신고 하고나서 몇달 안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였고 이혼 숙려기간에도 다른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될 사람이 생겼고 그 여사친이 갈곳이 없자고 하자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델고 와서 재웠습니다 저도 잘못한거 압니다 거기 집 명의자는 전 와이프였습니다 같이 잔건 아니고 다른 방에서 재웠습니다 전와이프가 집으로 찾아와서 여사친 사진를 찍고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집이 너무 추워 이불 덮고 있는 상태에 사진을 찍어 같이 잔거처럼 했습니다 상간남이랑 전와이프는 연애 사실을 인정 했습니다 전 아직 만나지는 않는 상태고요 어제 찾아와서 제폰을 뺏어서 여자친구랑 연락한걸 보았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걸로 지금 협박 하고 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 안하면 고소 하겠다고요 변호사도 선임 했다고 하고요 전 장인어른도 상간남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시네요 고소 안당하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전와이프랑 상간남이 연애 하고 있는 건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허락 받지 않은 녹음본은 법정에 제출이 되나요?
1. 두분다 이혼 소송중에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간통죄는
폐지 되어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