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가등기를 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봐둔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놓았습니다.해당 토지가 용도에 맞게 주무관청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제가 봐둔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놓았습니다.해당 토지가 용도에 맞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즉시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매매예약이고, 해당 토지의 허가가 확실시하게 난다는 보장이 없기에, 즉시 이전하기가 부담이되어서, 가등기를 설정했네요)어제 딱 가등기가 등기완료가 되었는데요, 주변에 아시는분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 혹시 어떤 근거로 실거래신고를 해야 할까요 ??
가등기를 설정하셨더라도, 매매예약에 대한 실거래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법적 의무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구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