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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ESTA 등과 관련하여 여권과 벌금형 정보 벌금형 이상의 전과전력이 있을 때에, 원칙적으로는 공식 비자를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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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ESTA 등과 관련하여 여권과 벌금형 정보 벌금형 이상의 전과전력이 있을 때에, 원칙적으로는 공식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전력이 있을 때에, 원칙적으로는 공식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 관련 답변은 사양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입국 시, 전자 여권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전과 전력을 알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거든요.(미국 비자 3번 받았었고, esta로도 수없이 왔다갔다 해서, 미국 입국에 대해서 잘 아는 편입니다.)중대한 범죄는 당연히 고려해야겠으나,단순 음주 벌금 등 때문에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게다가 벌금형은 2년 뒤 실효되어서 서류에도 안나올텐데... 추후 혹시 정식 비자를 받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는데 말이죠.가끔 어떤 답변을 보니, 그렇게 ESTA 받아서 출국시 돌아왔다느니, 탑승 거부되었다느니, 미국 입국 거절되었다느니... 제가 아는 바로는 불가능합니다.대행 업체에서 비자 만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것 같은데...벌금형을 오픈해서 B 비자를 만든다해도, 제 생각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게 됩니다.왜냐하면 미국이야 정식 비자 받는다해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ETA는 물론 정식비자 받기가 약한 음주 벌금형마저도 입국이 매우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긁어부스럼이죠. 미국은 괜찮아도, 캐나다 못 들어가면 비자 대행 업체에서 해결 주나요? 아니잖습니까.아무튼 있는 그대로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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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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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신고나 고발 등에 의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해외 이민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 연예인, 유명 기업가 등의 공인이 아닌 이상 사실상 개인적인 범죄기록이 온라인 상에 노출 되지는 않아서 실제로 개인들의 범죄기록을 해외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로 걸리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입국 거부 되면서 본인의 기록이 노출이 되거나 누군가가 신고나 고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얻었을때나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