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해외여행 개인회생 중 입니다. 36회 중 14회차 납부중입니다.2회미납인 상태인데회사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개인회생 중 입니다. 36회 중 14회차 납부중입니다.2회미납인 상태인데회사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챗gpt에 물어보니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하는데여행전에 따로 허가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개인회생 인가 이후라면, 채무자가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월불입금이 2회 미납이라면, 해외여행 대신 미납된 금액을 갚는게 먼저일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