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의 빚 상속포기 절차 안내 저희 어머니 형제자매는 총 8남매입니다. 그중 막내외삼촌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배우자의
저희 어머니 형제자매는 총 8남매입니다. 그중 막내외삼촌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배우자의 세딸을 남기고 4월 22일 사망하셨습니다. 그 배우자의 주도로 장례가 치뤄졌으며 24일 발인 후 5월 1일 저희 어머니가 사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큰딸이 외삼촌의 명의로 빚이 많으니 상속포기를 알아봐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장남으로 현재 두 아이와 임신중인 태아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니 세대분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제 여동생은 호주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중인데 여동생과 여동생의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