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4년전 같은직장에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난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4년전 같은직장에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난뒤로 계속 아닌 사실을 저한테 4년이 지난 지금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닌 예기를 했다면서 지금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를 이름 거론을하면서..제가 4년전 그만둔 그 사람 문자오고 물어보니깐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만둔 사람이 그랬다고 하네요근데 이것도 한두번이지 계속 연락와서 아닌 말을 지들끼리 얘기한걸 저한테 연락오네요저희 신랑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가는게 아니고 바람 피려 갔다면서 그런얘기를...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고.. 아닌 사실을 자꾸 연락오니깐 열받네요 전번이랑 메서지는 차단했는데이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진짜 혼구녕을 내주고싶네요 나이먹고 왜 그러시는지..그러고 4년이 지난 지금 연락와서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저와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나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