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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육포 반입 가능한가요?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육포를 한 4개정도 샀는데 바빠서 많이 목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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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육포 반입 가능한가요?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육포를 한 4개정도 샀는데 바빠서 많이 목먹고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육포를 한 4개정도 샀는데 바빠서 많이 목먹고 아예 안뜯은 것 3개가 있는데 기내 반입이나 캐리어에 들고 갈수 있나요? 사진에 있는 저 육포가 4개정도 잇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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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육포를 가져오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은 동물검역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반입하려면 해당 국가 정부 공인기관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여행객이 이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반입뿐만 아니라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입국 시 적발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