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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돈키호테에서 구매물품 110만원 돈호 에서 이것저것 구매를 하다보니 면세 포함 한국돈으로 110만원정도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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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돈키호테에서 구매물품 110만원 돈호 에서 이것저것 구매를 하다보니 면세 포함 한국돈으로 110만원정도 나왔는데

돈호 에서 이것저것 구매를 하다보니 면세 포함 한국돈으로 110만원정도 나왔는데 면세 신고를 해야 되는게 맞죠?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향수 주류 는 구매 안했습니다그리고 800달러 기준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현재 미국 환율을 기준점으로 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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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도착하신 뒤, 입국심사와 위탁수하물을 찾으시면 세관이란 곳이 나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있으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관앞에 보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라는 양식이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치되어 있는 양식지를 꺼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양식

※ 위 양식은 항공기를 통한 입국의 경우이고, 선박을 이용하여 항만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양식지가 다릅니다.

질문자께서는 위의 양식지에서 일반물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니 해당 항목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이 너무 많아 작성이 어려우면, 일단 작성하는 데까지 작성하시고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법적으로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과세환율을 따릅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과세환율)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250321,01110,20250321)/제1조의2

과세환율은 일주일에 한 번 고시됩니다.

과세환율을 보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과세환율로 검색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의 주간환율 확인

- 미국달러 과세환율은 1434.83

2.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 모의로 입력 > 환율 표시

- 미국달러 과세환율은 1434.83

지금 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졌지만 법적인 과세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800달러 x 1434.83 = 1,147,864원 정도 되는데요.

영수증이 없고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했는데 세관공무원이 계산해보고 800달러 미만이라고 판단되면, 과세 없이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