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에서 미국 주식을 받았습니다.후반기에 한번 더 받고 매년 나옵니다.내년 연말정산이나
회사에서 미국 주식을 받았습니다.후반기에 한번 더 받고 매년 나옵니다.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나오나요?것도 아니면 보유기간 끝나고 매도하는 년도에 신고하는 건가요?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세법상 미국 주식 취득 및 매도 시 신고 절차 분석
1. 소득 발생 시점에 따른 과세 구분
주식 취득 시점: 회사에서 미국 주식을 받은 경우, 급여형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_근로소득_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3.3%~45% 세율)가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스톡옵션(Stock Option) 형태로 받은 경우,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도 시점: 보유 기간 종료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과세표준 250만원 초과 시 22%(2025년 기준)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구분
원천징수 포함 여부:
회사에서 주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완료했다면,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단, 외화 자산 평가损益(환율 변동)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 필요.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 사항:
해외 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모든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자산 신고의무: 1억 원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유 시 국세청 별도 신고 필수(미신고 시 과태료).
3. 실제 신고 절차 예시
단계 | 내용 | 참고 문서 |
1단계: 수령 시 |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소득구분: 근로/기타) |
외화 평가损益 발생 시 환전 명세서 보관 |
| 2단계: 연말정산 |
회사 제출 자료에 주식 수령 내역 포함 여부 확인 |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 3단계: 매도 후 |
매매계약서 및 해외 증권사 거래명세서 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11항(양도소득) 작성 |
4. 주의사항
보유 기간 산정: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 1일 단위 계산(단기 1년 미만/장기 1년 이상 구분).
이중과세 방지: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공제 가능(필요 시 Tax Credit 신청).
증빙 관리:
주식 취득/매도 관련 모든 계약서와 송금 기록 5년 보관.
해외 증권사에서 발급한 영문 거래명세서는 한국어 번역본 첨부 권장.
5. 추천 조치
회사 경리팀 확인: 주식 수령 형태(근로소득/스톡옵션) 및 원천징수 여부 문의.
국세청 126 상담: 해외 주식 관련 세무 처리 절차 및 서류 요구사항 확인.
세무사 협업: 복잡한 외화 자산 평가损益 계산
시 전문가 도움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