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지출 누락 안녕하세요 작년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해외로 이민을 와서 스스로 종소세 신고를
안녕하세요 작년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해외로 이민을 와서 스스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홈택스 전화도 안되고.. 미치겠네요종소세 연말정산 하려니, 작년 연봉 수입은 잡히는데 지출은 하나도 안 잡혀서요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보험비 등등)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해외로 이민을 오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문제 상황
- 작년 12월까지 근무한 후 해외로 이민
- 홈택스 전화 연결 어려움
- 연말정산 시 지출(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보험비 등)이 반영되지 않음
## 해결 방안
### 1. **홈택스 접속 및 신고 준비**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1].
- **신고서 선택**: 근로소득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5].
### 2. **지출 증빙 자료 준비**
-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 청구서 등을 준비합니다.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 **보험비**: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3. **지출 증빙 자료 제출**
- **홈택스에서 증빙 자료 제출**: 신고서 작성 시, 관련 증빙 자료를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4].
### 4. **국세청 상담**
-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국세상담센터: 1899-007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습니다[4].
### 5. **대리 신고**
- **세무사 또는 대리인**: 세무사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해외 거주자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 6. **환급 및 납부**
- **환급 및 납부**: 신고 후 환급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지급하며,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을 통해 납부합니다[1].
##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신고 기한 준수**: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1].
- **증빙 자료 준비**: 지출 증빙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4].
- **세무사 상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세법해석**: https://taxlaw.nts.go.kr/index.do
- **국세상담센터**: 1899-0079
이러한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