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제목 그대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현재 고3아들,중3딸이 있습니다.애들 졸업까지는
우선 제목 그대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현재 고3아들,중3딸이 있습니다.애들 졸업까지는 제가 케어하고싶고 또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싶습니다.그리고 재산은 현재 분할할 정도는 되지는 않습니다.현재 아파트 정리해서 남편이랑 제 부채를 부분 갚고나면 이사할 월세 보증금 만 겨우 남습니다.그리고 남편은 래미콘 차량을 하고있는데 그것도 전부 사업자부채로 걸려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입니다.이 경우 부채도 가계생활 부채가 아닌 남편 래미콘 차량대출도 분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아이들 양육비 책정은 얼마정도로 협의하는게 맞는지요?남편수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800정도로 알고있습니다.저는 세전 300입니다.솔직히 남편은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지,무슨과목을 보충하고있는지도 모르고 애들 용돈 줘본게 3번 정도가 다 입니다.기본적인 생활비는 제 급여에서 충당합니다.얼마전까지 알바도 하다가 최근에 이혼결심이 굳어지면서 그만둔 상태입니다.2)현재 남편의 사업자부채는 분할대상인지요?저도 4천정도 갚는다고 해도 기업은행대출이 남아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아이들 양육과 재산, 부채 문제까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양육비 협의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보통은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현재 자녀가 고3, 중3이므로 평균적으로 한 자녀당 월 80~100만 원 전후가 기준이 됩니다.
남편의 월 소득이 500~800만 원, 질문자님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전체 소득 중 남편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양육비 책임도 더 크게 봅니다.
◆ 예상 양육비 예시
총 양육비가 두 자녀 기준으로 약 160~200만 원이라면,
그중 남편이 70%를 부담한다고 하면 약 110~14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금액은 서로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2) 남편의 래미콘 차량 관련 부채 – 분할 대상인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또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채무만 분할 대상입니다.
남편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은 질문자님께 공동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단, 명의를 공동으로 했거나, 질문자님께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 따라서 래미콘 차량 대출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있고, 질문자님께 책임 연대서명이 없다면
질문자님께 분할 책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3) 향후 절차 – 협의이혼 진행방법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접수
이혼 안내 교육 수강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필수)
교육 후 재방문일 지정 → 방문해서 이혼의사 확인
의사확인서 수령 후 3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부채 관련사항은 협의이혼 시 서면 합의서로 정리하셔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양육비 책정이나 부채 책임범위,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가사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처럼 간편하게 연결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과 질문자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절차로 정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