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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업자이고 중고차 사서 딜러 한테 세금계산서 뗏는데 메일로안와서 홈택스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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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업자이고 중고차 사서 딜러 한테 세금계산서 뗏는데 메일로안와서 홈택스 확인해보니

사업자이고 중고차 사서 딜러 한테 세금계산서 뗏는데 메일로안와서 홈택스 확인해보니 신고는 되오잇는데 메일로는 안와잇던데 상관없나요??? 메일로 받아야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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ꕤ 고래티켓 답변 :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답변드립니다!

=== 1. 메일 미수신은 문제없음 ===

•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이 확인된다면 법적 효력은 유효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발행자에게 발급 의무만 있을 뿐, 수신 방식(이메일/홈택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매입세액 공제 시 홈택스 데이터 또는 종이/PDF 증빙이 필요하므로 별도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 2. 메일로 받아야 하는 이유 ===

• 실무적 편의: 이메일로 받으면 즉시 확인해 분실 위험 감소 및 매입/매출 관리 용이.

• 증빙 보관: 향후 세무 조사 시 종이/PDF 파일이 필요할 수 있어, 메일로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발행자 확인: 일부 사업자는 이메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딜러의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추가 조치 사항 ===

• 딜러에게 문의: "홈택스에는 신고되었으나 메일로 미수신"이라고 알리고 재발송 요청.

• 홈택스 자료 출력: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 현황]에서 PDF로 저장해 증빙 보관.

• 매입세액 공제: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 데이터를 직접 조회해 반영 가능합니다.

> 결론: 메일 미수신은 문제되지 않으나, 증빙을 위해 딜러에게 재발송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PDF를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조사 시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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