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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여금 청구 소송 직장동료에게 빌려준돈 203만원 중 못받은 금액을 청구소송 하려고 합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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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여금 청구 소송 직장동료에게 빌려준돈 203만원 중 못받은 금액을 청구소송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동료에게 빌려준돈 203만원 중 못받은 금액을 청구소송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셀프 전자소송이 처음이라서 법률 전문가 분에게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데요제가 회사숙소에서 전입없이 지내고 잇는데 회사 숙소 근처 관할 법원으로 소장 접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소장 작성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잇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막막해서요 필려간 사람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도 몰라서 소장 접수 후 사실확인서를 때서 지급명령 신청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제 방법이 큰이상은 없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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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자소송을 통해 소액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관할 법원 선택: 소액 대여금 청구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회사 숙소 근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소장에는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원금은 203만원이며, 이자는 연 5%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지연손해금은 대여금 원금에 대해 소장 접수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사실 확인서 발급: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의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61,200원이며, 인지대는 9,000원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상 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소장 제출: 소장을 작성하고,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한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제출합니다.

재판 진행: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와 원고 간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문 수령: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문을 수령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소액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