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후 숙박 연장, 보상 가능성에 대한 상담 2025년 1월 18일 오후, 201호에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윗집
2025년 1월 18일 오후, 201호에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윗집 301호에서 비롯 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에 누수 공사를 진행 했고, 훼손 된 부분이 많아 2월10일부터 약 11일간 인테리어 공사에 돌입 했습니다.예정 공사 종료일은 2월20일, 공사 상황을 살펴보니 다른 곳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됐는데 거실 천장의 일부분이 누수가 워낙 심했던지라 물기가 마르지 않고 간헐적으로 물이 떨어져서 이 부분은 물기가 마르면 마감하기로 저희 집 집주인, 세입자인 저(본인), 301호 집주인(누수 가해자)이 협의 했습니다.문제는 그 후, 301호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통보하지 않고 입주청소, 이삿짐 들여오기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아직 천장이 마감되지 않았고 제가 사는 집인데 동의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만류 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오갔습니다.(누수 피해 전에도 한 번씩 부딪힌 적이 있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301호 집주인은 천장 일부분이 마감이 안되어 시멘트와 석고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물기가 마르지 않아 물이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저희 집주인분과 협의가 됐다고 일방적으로 입주를 강요했습니다. 후에 확인한 바로는 저희 집주인은 협의 한 적이 없었습니다.공사 마감이 되지 않았고 입주 할 여건이 되지 않아 저는 숙박을 연장했습니다.301호 집주인분은 이때부터 세입자인 저와 일절 얘기하지 않겠다며 저의 모든 연락과 대화를 차단 한 상태이며 저희 집주인하고만 대화하겠다 합니다. 저는 물기가 언제 마를지 모르니 마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조치를 하고 납득할만한 보상이나 조건이 협의가 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 마저 모두 차단하고 회피하는 상황입니다.기약 없는 숙박 연장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전세계약 세입자인 임차인인데 저희 집주인에게 먼저 돈을 받고, 집주인과 누수가해자인 301호가 협의를 하는게 맞지않나요?도와주세요 고견을 기다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