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F-6) 신청하는 방법 및 장소 태국인 아내의 결혼이민비자 준비 중입니다.5/2 비자 신청 서류 접수 예정인데,
태국인 아내의 결혼이민비자 준비 중입니다.5/2 비자 신청 서류 접수 예정인데, 아내가 4월 25일경에 K-ETA로 서류 가지고 입국 예정입니다.궁금한 점.1.사증 신청은 태국의 한국영사관에서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할 수 있나요?2.한국에서 가능하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하나요?아니면 태국대사관에서 하나요?3.사증 신청 즉시 아내는 출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K-ETA 체류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나요?
1.재외공관에 신청을 하는 비자도 있지만, 국내 관할 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비자도 존재합니다.
다만, 결혼비자의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본국에 거주를 할 경우 재외공관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3.K-ETA는 사전여행허가 신청이며, 허가를 받아야 항만, 비행기 등
탑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사증발급 허가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6 비자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K-ETA 신청을
하신다는 것은 C-3(가족 및 친지방문) 비자를 신청을 별도로
하시는 것 같네요
일반적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