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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아내 (점유이탈물횡령) 지금 태국인 와이프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조사는 다음주에 받는데피해자주장과 저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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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아내 (점유이탈물횡령) 지금 태국인 와이프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조사는 다음주에 받는데피해자주장과 저희쪽

지금 태국인 와이프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조사는 다음주에 받는데피해자주장과 저희쪽 입장은 말이 맞지않습니다만약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안하게되면조사받고 다음은 소송인가요?벌금 300만원이상이면출국 될수도 있다고하는데태국어 가능한 변호사분을 써야할지 ...그리고 조사받으러갈때 제가 옆에갈수 있는지 옆에서대신말해줄수있는지..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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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는 그 정도 범죄로는 강제출국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보다는 배우자분의 입장을 잘 들어보시고

사실관계를 따진 후 합의유무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범죄를 한 것이 맞다면 합의만 보시면 될 것이고

아니라면 유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때 변호인 선임

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하여도 벌금형으로는 강제출국 되는 일 없으니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비자는 국민의 배우자이기에 다른 외국인과는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