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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할시 승소확율은? 골프장에서 18홀 골프중 전반9홀치고 후반으로 이동중 손님이 간식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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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할시 승소확율은? 골프장에서 18홀 골프중 전반9홀치고 후반으로 이동중 손님이 간식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는데

골프장에서 18홀 골프중 전반9홀치고 후반으로 이동중 손님이 간식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는데 앉은자세가 불안해서 손잡이 꼭 잡으세요라고 말하고 정차했는데 바로 떨어졌습니다. 안전멘트를 헀음에도 떨어져 동반자가 어떻게 캐디가 얘기하자마자 떨어지냐고까지 했습니다. 떨어진 손님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후반9홀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8홀도 다 쳤구요. 이튿날18홀은 다른 캐디가 나갔구요. 하지만 2일동안 36홀을 다치고서 아픈거 같다고 하여 경기과직원이 동행해서 병원에서 x-ray까지 같이 찍었으며 타박상으로 결론났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뼈에 금이 간게 없었습니다. 이런 2일 연속 골프 다 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프다고 병원치료중이며 보험청구를 100만원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실치상으로 캐디가 고소당하면 승소할 확율은 몇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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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건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