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주류 구입후 일본 출국 1리터 두병 각각 도수는 45도인데저렇게 적혀있어서요...도수는 상관없는데 한병당 최대 760ml
1리터 두병 각각 도수는 45도인데저렇게 적혀있어서요...도수는 상관없는데 한병당 최대 760ml 라는 걸까요?그리고 귀국 시 주류 총 5리터 안 넘기면되는걸로 아는데 기내 반입하려면또 규정이 다른가 해서요..주류 기내 반입 하려면 도수 제한이나리터 제한이 있을까요?
일단 일본은 도수 관계 없이 병당 최대용량 760ml 이하로 최대 3병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1리터 짜리는 면세에 해당되지 않아요. 일본 입국할때 신고하고 관세부과해야합니다.
다시 한국에 들고오려는 계획인가요? 취소 가능하다면 구매 취소하시는걸 권합니다. 굳이 관세내면서까지 가져갔다 가져오기도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5리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국은 최대 2리터, 총 금액 400달러 이하 입니다. 이 조건 모두충족해야해요.
최대 금액과 병당 용량 없이 최대 용량만 규정이 있어요. 1리터 2병도 되고, 1700ml 하나 200ml 미니사이즈 하나 요렇게도 되는거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