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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정가로 산 제품(텍스리펀x) 국내 반입시 관세 해외에서 정상가 주고 산 제품(텍스리펀x) 국내 반입시 관세를내야하나요? 해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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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정가로 산 제품(텍스리펀x) 국내 반입시 관세 해외에서 정상가 주고 산 제품(텍스리펀x) 국내 반입시 관세를내야하나요? 해당 국가

해외에서 정상가 주고 산 제품(텍스리펀x) 국내 반입시 관세를내야하나요? 해당 국가 내에서 면세가가 아닌 정상가로 사서 포장을 뜯고 사용한 제품은 국내로 가져와도 관세부가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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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국내 면세점 구매금액 포함을 모두 합하여 개인당 800$ 초과시

입국시 세관 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상가/면세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한 금액 800$ 기준이며

포장을 뜯는 것 역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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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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