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로 c4 단기초청 비자로 머무는 기간동안 가까운 해외여행 같은거 다녀오는게 가능할까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단기취업(C4) 단수비자로 입국한 경우 출국하면 단기취업(C4) 비자는 소멸합니다
만약 단기취업(C4) 복수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후 다시 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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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기취업(C4) 복수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후 다시 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