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봐둔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놓았습니다.해당 토지가 용도에 맞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즉시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매매예약이고, 해당 토지의 허가가 확실시하게 난다는 보장이 없기에, 즉시 이전하기가 부담이되어서, 가등기를 설정했네요)어제 딱 가등기가 등기완료가 되었는데요, 주변에 아시는분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 혹시 어떤 근거로 실거래신고를 해야 할까요 ??
가등기를 설정하셨더라도, 매매예약에 대한 실거래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법적 의무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구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