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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분실 우채국택배가 안와 배송조회해보니 4월 3일날 배송완료라 되어 있더라고요택배가 없어서 집배원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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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분실 우채국택배가 안와 배송조회해보니 4월 3일날 배송완료라 되어 있더라고요택배가 없어서 집배원이랑

우채국택배가 안와 배송조회해보니 4월 3일날 배송완료라 되어 있더라고요택배가 없어서 집배원이랑 통화를 했는데본인들은 제대로 두고 갔다 강력하게 나오시네요.운송장번호 어제 가져가셔서 조회해보고 오늘 다시 대화하러 오셨는데요4월 3일날 제 이름으로 온 택배가 2개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못받은 택배가 2개 중 하나랍니다.4월 3일인지 어느 택배사인지 모르겠고 2개 온건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뜯어서 내용물까지 확인 했어요근데 그 2개는 해외사이트에서 주문한거고제가 못 받은 택배는 국내택배거든요?근데 계속 제대로 가져다 두었다 그러네요..다른 집에다가 두고 배송완료 처리한거 아니냐니까그럴 일 없대요.사람이 하는일인데 어찌 실수안한다고 단정하시는건지...골치아픈게 제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스티커를 확인 안하고 버렸고 우체국 앱은 해외 택배조회가안돼 운송장번호를 확인 못해요.해외 사이트 주문 내역에 배송조회 했는데해외라 그런지 날짜도 일치한게 없고 어디 택배사인지도 안나와요.대화가 안돼서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이게 또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것도 아니고개인끼리 거래한거라 구매 영수증도 없는데보상 받을 수 있나요?운송장 번호하고 내용물만 등록 했어요.사진이 제가 못받은 국내택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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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배가 배송완료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 배송완료 사진이 없다면 택배사 과실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택배사가 정확히 배송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안되니까요.

분실인지 도난인지 오배송인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해당 배송 위탁장소(문앞 등)에

잘 가져다놨다는 사진이 필요하고 실제로 택배기사들은 모두 사진을 찍습니다.

배송완료사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배송지 사진이 오배송일수도 있어요

실수령 못하셨고 사진이 없다면 무조건 상품금액 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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