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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시 가족의 임대차 계약 승계 및 상속 문제 해결 방법 저는 주택을 임대중인 사람이고 10여년전 월세계약한 a 세입자가 있습니다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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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시 가족의 임대차 계약 승계 및 상속 문제 해결 방법 저는 주택을 임대중인 사람이고 10여년전 월세계약한 a 세입자가 있습니다 a는

저는 주택을 임대중인 사람이고 10여년전 월세계약한 a 세입자가 있습니다 a는 모친b, 동생c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작년말인가 이번 연초 a가 사망했고 뒤이어 모친도 사망했습니다 동생c는 현 계약을 승계 혹은 재계약 신규계약 등을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외 다른 형제로 큰형과 작은 형 막냇동생이 있다고 하고 작은 형은 해외이민을 갔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중개사 측의 조언으로는 다른 형제들에게 보증금에 대한 상속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으라고 했습니다만 큰형은 배우자와 함께 와병중이라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해외이민 중인 작은형에게는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는 신규나 재계약 시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2+2)과 임차인이 3개월 이내 고지하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한 권리가 신규계약 시 소멸되어 퇴거 시발생할수 있는 트러블이 걱정되는데 승계로 이전 계약을 유지하여 저 부분에 대한 문제를 덜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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