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에 아기 성장앨범으로 베이비스튜디오에 169만원짜리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과 선금없이 현장에서 완납을 진행했으며 취소 위약금에 대한 구두 언급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4월 9일에 취소연락을 하니 위약금 10%를 언급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계약 취소시에는 당사에 발생한 손해 비용이 위약금으로 청구되며, 손해비용은 피계약자의 촬영을 진행하기 위해 발생한 부대비용과 피계약자의 스케줄로 인해 다른 고객을 촬영하지 못하였기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입니다 (위약금: 할인전 상품총액에서 1번항목 차감후 잔금의 10%, 본촬영 촬영중, 촬영후 취소시 잔금의 20%)"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촬영도 스케줄을 잡은적도 없는데 위약금을 꼭 내야하는 걸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