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 공항 면세점에서 사케 2병을 사왔어 가지고 이건 기내 반입을 했었는데 현재도 면세점 구입 후 2병까지 기내 반입 가능한건가요? 2. 위탁수하물로 5L까지 보낼 수 있다던데 그럼 일본에서 5L 술 사고 면세점에서 2병 술 사면 모두 면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세와 상관없이 단순히 5L까지만 담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1. 검색대 거쳐서 있는 면세점이면 그게 가능하고, 검색대 밖에 면세점이면 위탁수화물로 해야죠.
병수제한 사라지고, 합쳐서 2리터이하, 합쳐서 400달러이하 조건만 남았습니다. 그거 넘으면 면세점에서 사도 오버된거에 국내 반입시에 세금 세관에 내고 와야합니다(면세점은 현지에서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거지 국내 반입이랑은 상관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