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계약만료 실업급여 해외여행 산업기능요원이 9월 5일에 끝나고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인데9월 25일쯤에 해외여행을 갈거
산업기능요원이 9월 5일에 끝나고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인데9월 25일쯤에 해외여행을 갈거 같은데 문제없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사전에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면제 신청(출국 신고)”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9월 5일에 실업급여 신청 후, 9월 25일 출국 계획을 미리 알리면 해당 기간은 구직활동 의무 면제되고, 수급 기간도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 없이 출국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국 전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