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아내명의로,필리핀현지인들에게 음료드링크나,쥬스판매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소매업을. 금지하고있는데요,그외가능한것은60%를 사업권?을 필리핀인에게 줘라라고,명시되어 있는데저같은경우는 필리핀아내명의로. 조그만.
2025-04-23 16:38:03
필리핀아내명의로,필리핀현지인들에게 음료드링크나,쥬스판매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소매업을. 금지하고있는데요,그외가능한것은60%를 사업권?을 필리핀인에게 줘라라고,명시되어 있는데저같은경우는 필리핀아내명의로. 조그만.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소매업을. 금지하고있는데요,그외가능한것은60%를 사업권?을 필리핀인에게 줘라라고,명시되어 있는데저같은경우는 필리핀아내명의로. 조그만. 가게를. 하게하고(작은카페나,음료드링크(과일쥬스등,,,)를 판매하려고하는데이것도 불법으로 간주되어 소매업금지에 해당되는가요?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소매업을. 금지하고있는데요,그외가능한것은60%를 사업권?을 필리핀인에게 줘라라고,명시되어 있는데저같은경우는 필리핀아내명의로. 조그만. 가게를. 하게하고(작은카페나,음료드링크(과일쥬스등,,,)를 판매하려고하는데이것도 불법으로 간주되어 소매업금지에 해당되는가요?
아닙니다 아내명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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