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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및 관세 규정 만약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ml, 75ml, 30ml 향수 각각 1개씩 구매하여

2025-06-30 05:38:03
향수 면세 및 관세 규정 만약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ml, 75ml, 30ml 향수 각각 1개씩 구매하여

만약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ml, 75ml, 30ml 향수 각각 1개씩 구매하여 일본행 비행기를 탄다고 가정했을때,1. 일본행 비행기에 이 향수들이 반입가능한지(일본 직원이 짐검사를 했을때 문제가 안생기는지)2. 이 향수를 그대로 한국행 비행기로 돌아올때 관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만약 해야한다면 한국>일본, 일본>한국 두번의 비행기에서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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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 비행기에 100ml, 75ml, 30ml 향수를 각각 1개씩(총 3개, 총량 205ml) 가져가는 것은 일본 입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향수 2개(총 2온스, 약 60ml)까지만 면세이나, 실사용·선물용 허용 범위가 넓고, 입국 시 수하물로 보낼 경우 개인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한 별도의 제한이나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기내 반입 시 개별 용기를 100ml 이하로 분리해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하며, 100ml를 초과하는 용기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고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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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향수 면세 한도가 60ml(1인 기준)이므로, 100ml를 포함해 3개 전부(205ml)는 면세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러므로 관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입국 시 자진신고하면, 초과분(145ml)에 대해 소액의 관세와 부가세(일반적으로 약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국(한국→일본) 시에는 별도의 관세 신고 의무가 없고, 일본에서 사용하거나 다시 반입할 때만 한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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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최신 규정은 관세청 또는 각국 세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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