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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 관련 있어요 제가 30살 초반쯤에 호주 간호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밟은 다음 간호사로서 영주권을

2025-07-09 22:38:04
호주 영주권 관련 있어요 제가 30살 초반쯤에 호주 간호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밟은 다음 간호사로서 영주권을

제가 30살 초반쯤에 호주 간호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밟은 다음 간호사로서 영주권을 얻을려고 해요 아이계획도 있어요 제 배우자도 한국인데 제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얻으면 제 배우자는 결혼 비자 얻어서 호주에서 자유롭게 생활 가능한가요?만약 호주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이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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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 교육기관으로 부터 위임받아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J 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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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배우자도 동반자로서 동일하게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학생비자로 석사과정 공부하시는 기간동안에는, 배우자도 역시 학생 동반소지자로 합법적으로 일하며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의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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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되신다면, 아이도 동일하게 영주권을 갖게 됩니다.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므로, 국적은 여전히 한국국적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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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되신다면, 아이는 영주권을 우선 받습니다. 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국적이다가 성인이 될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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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간호 석사과정의 경우, 특히 GE과정(비전공자 과정) 은 소수의 대학에서만 제공되고 있기에

정원마감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어느학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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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부터 입학 신청, 이후 학생비자까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아래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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