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퇴사 E7비자 외국인근로자인데.회사에서 9년째근무하고 있고 이번근로계약기간이 2025/1/1-2025/12/31까지입니다,본국에서 가정일이 생겨서 돌아와되는데,퇴사희망일자 10월5일까지
E7비자 외국인근로자인데.회사에서 9년째근무하고 있고 이번근로계약기간이 2025/1/1-2025/12/31까지입니다,본국에서 가정일이 생겨서 돌아와되는데,퇴사희망일자 10월5일까지 퇴사하고 싶다고 회사에 구두로통보했는데 회사가 퇴사하면 안 된다고 안된다고 했대요10월5일까지 알하고퇴사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다 채워야하고 퇴사하나요 그리고10월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해주 나요?계약서에 근로계약,취업규직,단체협약을 치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지키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해야 한다면
사전 통보이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퇴사하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니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니 회사에서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외국인에 대한 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