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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불법체류자 애인과 혼인신고하려고합니다 체류기간은 3년차이고 자진출국기간이 지나서 다음번 자진출국기간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합니다.그전에 혼인신고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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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불법체류자 애인과 혼인신고하려고합니다 체류기간은 3년차이고 자진출국기간이 지나서 다음번 자진출국기간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합니다.그전에 혼인신고 해놓고

체류기간은 3년차이고 자진출국기간이 지나서 다음번 자진출국기간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합니다.그전에 혼인신고 해놓고 동거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저는 돌싱이고 아이가 있습니다 태국애인은 미혼입니다1. 혼인신고를 혼자가서 할 수 있나요?( 강제추방의 위험때문에..)2. 대행사 통해서 한다면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나들어가나요?3.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가질수 없는 상황입니다 F-6 비자를 나중에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4. 자진출국기간에 신고후 자진출국한다면 벌금이 면제되나요? 다음입국이 덜까다롭고 블랙에 등재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다음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정도되며, F-6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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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능합니다

2.행정사마다 다릅니다

3.아이가 있으면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없으면 태국나갔다가 받아오셔야합니다

4.면제됩니다.덜 까다로우나 사실상 블랙에 등재됩니다.기간은 보장 못합니다.오래될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영통행정사 010 6866 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