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힌 분의 집과 땅의 처리방법 40년전 모친이 모친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 집과
40년전 모친이 모친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 집과 땅을 매매하여 30년 이상 살았고 모친이 치매로 요양원 생활로 더이상 생활 할 수 없어 몇 년 전 자녀 명의로 이전, 최근 매매를 위해 매매자가 확인해보니 집과 땅 일부가 이전 되지 않은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 "점유취득 시효" 뜻은.. 집과 땅을 내것인줄 알고 20년 동안 점유 했다면
소유권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소유권등기 이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는 20년 이상 부동산을 누구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평온하게 점유, 관리 해온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법적인 장치 입니다.
위쪽을 클릭해보면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에서 등기이전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건에서
의뢰자가 변호사를 선임.. 결국 법원에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사히 마친 사건 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청구를 통해서 의뢰인이 부동산을 점유 기간 중 소유 명의인의 변동이
없었고,
의뢰인 소송 청구 기일부터 역산해 20년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어떤 간섭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20년이 경과한 사건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취득 시효가 완성 되었기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 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사건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 사건도 얼마든지 법원에 청구 소송을 통하여 일부 마치지 못한
등기 이전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 수임료 저렴)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