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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카 입양 베트남 조카를 입양시에 무조건 베트남 조카의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서류상으로

2025-08-12 01:38:03
베트남 조카 입양 베트남 조카를 입양시에 무조건 베트남 조카의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서류상으로

베트남 조카를 입양시에 무조건 베트남 조카의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서류상으로 절차가 되는건가요?나이는 만 13세 미만이라 조금더 절차가 괜찮다고 히는데조카의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요좋은 답변 부탁해요
cont

베트남 조카을 일반 입양하는 경우 입양자의 결혼유무,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생활, 경제적 조건 등 최소 결혼 3년 이상 되어야만 기본적인 입양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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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가능하나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국적은 포기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20세까지이고 이후에는 한쪽 국적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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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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