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국제결혼 소득증빙 관련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남아공 여자와 1년반째 교제 중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2년반정도
남아공 여자와 1년반째 교제 중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2년반정도 한국에서 원어민영어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서류를 대사관에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서류를 수령할수있는것은 12월~2월 사이일것 같습니다. 행정처리가 많이 더디다고 하더라구요.문제는 한국인 배우자(저)의 소득증빙인데 제가 연봉 3600만원을 받으며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10월부터는 무직자가 됩니다.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이구요. 다음에 하게 될을은 정해졌는데 이것이 프리렌서 직종이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전 일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와 약간의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자체는 무리없이 할수있는데요.서류를 받는데로 혼인신고 밎 결혼비자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것이 12~ 2월 중일것이고 그때 제가 비자 신청가능 소득을 올리고 있는중이라고 확신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하여 대응할 방도가 필요한데 국제결혼의 소득증빙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혹은 그냥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때까지 미뤄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친구의 취업비자는 내년2월20일 까지고 3월한달동안 남아공에서 지내면서 결혼식, 남아공에서의 행정처리 등을 하기위해 비자연장을 안 할 계획입니다. 한달이라는 시간을 휴가를 내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때문에요. 하여 여친의 취업비자가 만료되전에 결혼비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친이 비자 받은 이후엔 다른직종에서 일하고 싶어하기도 하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친구의 비자를 연장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한국에 비자가 있어야 여러가지로 편해집니다
특히 남편분 소득이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2,360만원이 안되면 비자받기가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비자만을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장기비자를 갖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변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
남편분도 소득을 잘 준비해두시고
미리 혼인신고와 함께 임신 20주 이상이 되면 여러가지로 편해지니 그점도 감안하세요
결혼비자는 한번 거절시 6개월 이후에나 재신청 되고 서류준비도 쉽지 않으니
전문가와 상담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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