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

상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상담 야간(23시50분경) 사업주와 업무와 관련된 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다투다 숙소에 찾아온

2 2 2 2 2

상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상담 야간(23시50분경) 사업주와 업무와 관련된 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다투다 숙소에 찾아온

야간(23시50분경) 사업주와 업무와 관련된 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다투다 숙소에 찾아온 사업주에게 일방적 폭행을 입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9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틀후 타 지역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진단 결과 늑골 복합골절로 5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하였습니다. 입원 당시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 상해 원인은 폭행이 아닌 발을 헛디뎌 다쳤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후 12월 9일 경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묻는 통화였습니다. 그전까지 가해자는 아무런 연락도 제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과의 통화 이후 가해자로 부터 몇차례 전화를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까지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경찰에게는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상황이었구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 가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고 저는 경찰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쌍방이라 주장한다고 하여 며칠뒤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당시 목격자의 허위 진술이 있었던 걸로 추측됩니다.)저 역시 일방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뀐 상황이 된거죠. 그렇게 경찰 조사 이후 1월 14일 사건은 검찰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 20일 경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다 2월 4일 담당검사가 바뀌고 2월 12일 저는 70만원 벌금형으로 약시기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가해자인 사업주도 벌금으로 약식 기소됐는데 벌금액수 30만원으로 제 벌금액수 보다 절반 이상 적은 처분으로 법원에 이첩됐습니다.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과 지혜로운 자문을 구합니다.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