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경 다른사람의 명의로 된 게임 아이디를 구매하였으나 해킹된아이디를 구매한것으로 판명이 나서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신혼여행을 목적으로 호주로 여행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이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서 관광비자발급이 어려울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비자발급 질문사항에도 범죄사실로 기록해야할까요? 한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서요. 그리고 기소유예라고해도 호주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기소유예 처분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범죄 사실은 기재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용
신혼여행 잘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