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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외국인 스키장 사고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열흘 전, 미국인 친구의 스노우보드가 흘러내려가 젊은 남성의 스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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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열흘 전, 미국인 친구의 스노우보드가 흘러내려가 젊은 남성의 스키를 쳤고, 그 남성이 넘어져서 꼬리뼈가 부려졌다고 합니다.그래서 그 남성분이 피해보상금+알바를 못하는 비용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만원을 불렀습니다.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냥 언럭키 데이라고 하며 넘어간다고 하면서 합의를 안보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해 하는데 답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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